검찰, 증거부실 논란까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시 간첩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최초 신고자로 알려진 40대 탈북 여성 A씨가 다시 관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에서는 그의 주장을 전하며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할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A씨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1심 재판부가 이미 배척했다. 유씨 아버지, 유씨 동생 등과 북한에서 동거했던 인물로 알려진 A씨는 1심에서 비공개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유씨가 북한 보위부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오락가락해 신빙성이 떨어지며 증거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제보자 A씨의 증언 이외에는 뚜렷한 증거를 내놓지 못해 재판부는 1심에서 유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A씨 주장을 입증할 수 있을지가 유씨 항소심에서 초점이 될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사실 증명을 위한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일관성 없는 주장을 반복해 재판부도 그 진술과 증언의 모순점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