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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4이동통신 도전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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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제4 이동통신사 도전을 철회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KMI가 제4이동통신 허가 신청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14일 KMI는 미래부에 시분할 LTE-TDD을 기반으로 한 이동통신 사업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주파수 할당 신청 마감일인 이날 주파수 할당 신청을 하지 않아 허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규 통신서비스용으로 배정된 2.5㎓ 대역 주파수의 할당신청 기간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였다.


KMI가 주파수 할당 신청을 안한 이유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신청 보증금과 관련한 문제가 있어 제시간에 접수를 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주파수 경매에 참여하려는 사업자는 주파수 최저경쟁가격(2790억원)의 10분의 1(279억원)을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이어 "앞으로 KMI가 다시 신청을 할 경우 적격성 심사와 주파수 할당 신청 및 공고 절차 등을 다시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KMI는 원점에서 제4이통 사업권 도전을 시작해야한다.


KMI는 지난달 이동통신사업자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고 본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본심사를 통과하면 내년 4월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한 상태다. KMI 측은 "다시 제4이통을 준비해서 재도전할 것"이라고 미래부에 구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4이통에 도전했던 또 다른 법인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은 재정적 준비가 잘 진행되지 않아 지난 24일 제4이통 포기 의사를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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