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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KMI 이동통신 적격성 심사통과, 관련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1초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이동통신사업자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자 KMI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들이 강세다.


3일 오전 10시11분 현재 케이디씨는 전장대비 165원(7.02%)오른 2515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화정보통신은 160원(8.44%) 상승한 2055원에 거래 중이다. 기산텔레콤도 150원(7.44%) 오른 2165원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미래창조과학부는 KMI가 이동통신사업자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업권 허가 적격심사는 사업권을 신청한 사업자가 법에 명시된 신규 이동통신사업자의 조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미래부는 KMI의 본심사인 사업계획 심사를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계획심사 결과 사업허가가 나면 KMI는 네 번째 이동통신사업자가 된다. KMI는 향후 시분할 롱텀에볼루션(LTE TDD)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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