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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적격성 심사 이달 말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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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제4이동통신 사업허가를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적격성 심사 일정이 이달 말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달 말 주파수할당 공고를 게시하고 제4이통사에 대한 본심사에 들어간다. 미래부 관계자는 “애초 제4이통 적격성 심사 일정을 이달 중순으로 예정했으나, 서류 미비에 따른 보완을 위해 이달 말로 연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설 연휴 전에 적격성 심사에 착수해 심사를 마치며, 하자가 없을 경우 3월 중순에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KMI는 지난해 11월13일 미래부에 사업허가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정부는 6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낸 뒤 본심사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관련 규정 정비 등에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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