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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동통신, KMIㆍIST 양자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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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제4이동통신사 선정에 두 곳이 허가신청을 해 양자대결로 치러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기간통신사업(WiBro) 허가 및 주파수할당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이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 24일 추가로 허가신청을 한 IST를 대상으로 예비심사인 허가신청 적격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IST가 허가신청 적격심사를 통과하는 경우 지난 10월12일 허가신청서를 접수하고 허가신청 적격심사를 통과한 KMI와 함께 내년 1~2월께 본심사인 사업계획서 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IST는 7000억원 규모의 자본금을 써냈고 중소기업과 외국 자본이 참여했다. KMI는 이보다 조금 규모가 큰 8133억원을 자본금으로 마련키로 하고 중소기업과 러시아 기업 등 880여 주주가 참여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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