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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제4이동통신사업 허가 재신청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한국모바일인터넷(KMI)컨소시엄은 1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와이브로망을 활용한 제4 이동통신사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KMI는 지난 2010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제4이통 사업에 도전했으나 실패했다.


방통위는 KMI를 대상으로 예비심사인 허가신청 적격여부 심사와 본심사인 사업계획서 심사를 거친 뒤 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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