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제4이동통신사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이르면 오는 28일 마무리되는 등 승인 여부가 다음달 말이면 판가름난다.
26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주파수 할당 공고가 나는 즉시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의 적격성 심사를 하고, 본심사 일정을 2월 말이나 3월 초로 앞당겨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미래부는 2.5㎓ 대역 40㎒폭을 와이브로 또는 시분할 롱텀에볼루션 용도로 할당하는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 28일 공고할 예정이다.
주파수 할당 신청 기간은 2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며, 신청에 따른 자격 심사는 1주일 정도 걸린다.
당초 미래부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0일이되는 3월 중순 본 심사를 마무리할 방침이었지만 대부분 대학교수인 심사위원들의 학사 일정을 고려해 기한을 앞당기기로 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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