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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 3개년]상가 권리금, 표준계약서 마련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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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통해 상가 권리금 보호제 도입
보험모집인·학습지교사·골프장 캐디 등도 고용보험 적용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상가권리금 보호를 위해 권리금을 법 테두리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사회안전망을 키워 사회구성원이 함께 혁신에 동참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권리금은 임대차 계약과는 별도로 설비, 장소적 이익, 영업권 등의 유무형의 이익과 관련해 지급하는 금전이다. 1960년대 이후 도시발달 과정에서 상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프리미엄 성격으로 생겨난 것이다.


정부는 상가 권리금 보호를 위해 우선 권리금의 법적 정의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권리금 거래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권리금으로 인해 상가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 상가 등을 임대하는 임차인의 권리 강화를 위해 임대인(건물주)이 바뀌어도 5년간의 갱신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임대인 개입으로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것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권리금 피해를 막기 위해 보험 상품도 개발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 조정기구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그동안 고용보험의 대상이 아니던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업무종사자와 예술인 등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한다. 실업급여의 최고액 및 최저 수령액을 개편해 실업급여를 통해 최저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취업의지가 없음에도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사람들은 수급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근로취약계층의 취업경력 등을 데이터베이스(DB)화 해 취업교육 및 일자리 알선 등 맞춤형 취업지원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서민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희망키움통장 대상자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한다.


수요자에게 딱 맞는 복지 서비스도 강화한다. 저소득층은 기초 생활보호대상제도를 통한 통합급여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한다. 장애인들에게는 소득과 관계없이 중증장애인에게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확대 지원하고, 장애인 연금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린다.


난임 부부를 위한 제도 개선안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출산을 원하는 난임 부부들에게는 임신 및 출산지원을 위해 배우자의 출산비용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를 폐지한다. 700만원까지인 의료비 공제한도를 폐지해 난임 부부의 임신 출산의 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의 개정을 통해 기반을 다졌던 경제민주화는 향후 3년간 정착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경제력 남용 방지 등 시장경제원칙을 확고히 하고, 대·중소기업 불공정개관행 개선에 중점을 두고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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