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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3개년]중견기업도 '특허박스' 혜택 받는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9초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의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50% 감면해 주는 일명 '특허박스'가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이같이 밝히고 연내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기업간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특허박스)'를 운영하고 있다. 특허박스는 중소기업의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기술 이전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이 과세특례 제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해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과 지식재산권 거래 활성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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