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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尼 원광석 수출금지 최대 피해자는?중국과 일본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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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원광석 수출금지 완화' 보고서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인도네시아 원광석 수출금지 규제가 당초 예상한 것으로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광석 수출규제로 중국과 일본 업체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으로 지목됐다.


외교부의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최근 작성한 ‘원광석 수출금지 완화’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원광석 수출은 원칙으로 금지하되 일정조건의 최소품위(minimum Purity)를 유지한 광종은 수출을 계속해서 허용하고 있다.


광종별로 최소품위와 수출세를 연계하여 품위가 낮을수록 수출세를 높게 부과하고, 올해 20~25%인 수출세를 내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10%포인트씩 인상해 2016년하반기에는 60%의 수출세가 부과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이에 따라 2016년 이후에는 원광석 수출은 사실상 어렵게 된다.


그간 수출량이 많았던 보크사이트, 니켈, 금, 은, 주석, 크롬은 반드시 제련해서 수출해야 하며,이 경우 수출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수출업체는 반드시 제련시설에 대한 계획서를 첨부해서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구리와 철광석,납,아연 등은 최소 순도 혹은 반가공 후 수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당초예상과 달리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소품위 광물수출의 유예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고 석탄을 이번 조치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은 “인도네시아의 낮은 수준의 제련시설을 고려하여 반가공된 광종의 수출을 허용함으로써 광물업계의 요구사항과 입법취지의 균형점을 찾았다”고 평가하고 “원광석 수출금지 유예기간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2016년 말까지 수출세를 60%까지 부과함에 따라, 2016년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원광석 수출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은 이번 조치로 중국과 일본 업체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은 2012년 니켈 및 보크사이트 수입액 중 인도네시아로부터의 수입이 71%나 될 만큼 인도네시아 의존도가 높다. 대사관측은 “현재까지 1년간의 재고물량이 비축되어 단기 피해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사관측은 일본 업체가 왜 피해를 입을지에 대해서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측은 “이번 인도네시아의 원광석 수출금지 조치로 향후 니켈, 보오크사이트의 국제가격이 상승할 전망”이라면서 “인도네시아는 세계시장 구리시장의 3%,니켈 20%,보크사이트 10%를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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