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금감원 업무계획]사모펀드 규제 완화·펀드 패스포트 도입 등 규제 '합리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1초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금융감독원이 올해 불필요한 금융규제를 합리화해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의 진입·설립·운용규제가 완화되고 펀드 패스포트 도입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감원은 올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고 반드시 필요한 규제만 문서화해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금융규제를 개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업 진입요건을 현재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사모펀드의 진입·설립·운용규제를 완화하고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현 공모펀드 운용규제도 합리화할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제출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하고 해외점포의 평균 흑자전환기간 등을 고려해 신설 해외점포 경영실태평가를 3년 이상으로 유예할 방침이다.

아시아 국가 간 펀드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펀드 패스포트 논의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참여국가는 한국·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 등 4개 나라로 참여 국가 확대를 꾀하고 있다.


아울러 사전예방 금융감독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감사를 확대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회계이슈를 중점 감리분야로 사전 예고, 재무제표 작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품질관리수준이 낮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해서도 감리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또 기업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임원 개인별 보수공시제도의 운영현황 및 해외사례 등을 조사,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 유동성이 없는 비상장회사 주식 직접공모 및 해외 주식예탁증서(DR)에 대한 심사 개선방안도 추진된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