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10대 친조카 자매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출산까지 하게 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친조카를 성폭행해 출산시킨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구속 기소된 김씨(46)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에게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만 13세의 나이 어린 친조카가 임신해 출산까지 했다"며 "그로 인해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2월 당시 만 15세이던 피해 조카의 언니를 성폭행해 출산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10년을 선고 받아 청주교도소에 복역 중이었다.
피해 자매는 충북의 한 시골마을에서 부모, 미혼인 삼촌 A씨와 함께 살았다. 부모가 일 때문에 자주 집을 비웠고 자매는 김씨와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 김씨는 지난 2011년 11월께 언니 A양을 성폭행 했다. 한 달 새 세 차례나 반복됐다. 동생 B양도 삼촌의 몹쓸 짓을 피하지 못했다.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자매는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했다. 결국 임신 8개월에 접어든 A양의 배가 불러오면서 담임교사에 의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B양도 만삭의 몸이어서 손을 쓸 수가 없었다.
이들 자매는 씻기 힘든 마음의 상처와 출산의 고통을 겪은 충격으로 정신과 입원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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