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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10대 여성 2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30대 대학원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10대 여자 어린이 2명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구속 기소된 대학원생 조모(30)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9월30일 오후 4시께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A(13)양을 흉기로 위협해 집안으로 침입한 뒤 성폭행했다. 또 조씨는 같은 해 10월11일 서울 광진구의 한 빌라로 들어가는 B(10)양을 위협해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조씨는 과도와 청테이프를 갖고 있었다. 또 폐쇄회로(CC)TV에 찍히지 않기 위해 여벌의 옷까지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씨는 2002년에도 15세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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