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다음달 1일부터 한달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이 이뤄진다고 2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는 제도다.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고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으로 270억원의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다음달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올 1년 동안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해야하고, 사업신청후 인정기준 이행점검 결과 적격인 경우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인증기준을 위반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되면 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
지급단가는 논의 경우 유기농은 헥타르(ha) 당 60만원이고, 무농약과 저농약은 각각 ha당 40만원, 21만7000원이다. 밭은 유기농이 ha당 130만원이고, 무농약과 저농약은 각각 100만원, 52만4000원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매년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가 가운데 인증기준 위반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농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들은 인증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