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영국이 마련중인 이민자 사회보장 혜택 축소법과 관련해 유럽연합(EU)이 우려의 목소리를 표시했다.
1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이날 "영국의 이민자 사회보장 혜택 축소 조치는 EU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영국이 마련중인 법안은 EU이민자들이 영국에서 사회보장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 동안 주당 150파운드(약 27만원)이상의 수입을 올린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만일 이보다 수입이 적은 경우 '구직자'로 분류돼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실업수당 청구까지는 3개월간 구직자의 신분을 유지해야하는 등 조건이 복잡하다.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일용직 등 불안정한 노동환경에서 일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번 법안의 도입으로 이민자들의 사회보장 혜택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다음달 1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유럽의회는 "유럽사법재판소는 '노동자'로 정의되는 모든 이들은 해당 국가에서 동등한 사회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시민과 이민자를 막론하고 그 나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면 같은 사회보장 혜택을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영국은 EU가 규정하는 '노동자'의 범위가 모호하며 새로 발효되는 이민자 사회보장법이 EU법 테두리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영국 정부 관계자는 "문제의 핵심은 노동자라는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면서 "임금 하한선의 경계에 있거나 문제가 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상식'을 적용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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