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유서대필' 강기훈 사건 대법원 간다…檢, 상고 결정

시계아이콘00분 4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검찰 "국과수 필적감정 결과 신빙성 재심 재판부가 배척"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유서대필 사건'으로 옥살이를 하고 풀려나 2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강기훈(50)씨에 대해 상고하기로 했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도 불리며 극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낸 이 사건의 최종 판단은 결국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


서울고등검찰청은 19일 오후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대법원 판결에서도 유죄 증거로 채택됐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필적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재심 재판부가 배척하면서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991년 사망한 김기설씨의 유족들이 김씨의 필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사와 재판이 진행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온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돼 3년간 복역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는 전국민족민주연합(전민련) 간부였던 김기설씨가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서강대 본관 5층에서 몸에 불을 붙이고 투신 자살하자 그 배후로 지목돼 기소됐으며 1992년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7년 11월 국과수의 재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재심을 청구하면서 사건은 반전의 기회를 맞았다. 과거사위원회는 김씨가 직접 유서를 작성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봤다.


재심 재판부는 "1991년 당시 국과수 감정 결과는 신빙성이 없고 검찰의 다른 증거만으로 강씨가 김씨의 유서를 대신 작성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