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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불법조업 中어선 선장 올 들어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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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상래]

목포해경, 불법조업 中어선 선장 올 들어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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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이 무허가 불법조업 중국 어선 선장 쓰광펑(38)씨를 올 들어 첫 구속했다. 담보금 1억원 미납에 따른 것이다.

지난 13일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방 약 78㎞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으로 나포된 70톤급 중국 단타망어선 노영어 71690호는 어업활동허가 없이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12㎞를 침범해 잡어 600㎏을 포획하다 나포됐다.


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무허가 행위를 조사, 어획물 및 어구는 압수조치하고 담보금 1억을 결정했다. 하지만 선주 측에서 담보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어 선장에 대해서는 구속송치하고 나머지 선원 및 어선은 중국 측에 인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어선은 19일 목포해경 전용부두를 출항해 EEZ 외측 부근에서 중국 황발해구어정국 어정선에 직접 인계, 처벌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 들어 중국어선 6척을 나포, 950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하고 1명을 구속했다.




노상래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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