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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위험선박 이동·피난명령 거부하면 강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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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상래]


해양경비법 개정법률 14일 시행 따라…태풍·화재 때 적극 대처

해양경찰청(청장 김석균)은 지난해 8월13일 공포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 법률이 2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태풍·해일 등 천재와 위험물 폭발, 선박 화재 등으로 선박이 좌초·충돌·침몰·파손 등의 위험에 처할 우려가 큰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해 이동·피난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하면 강제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그동안 재난 등으로 인해 선박의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한 경우일지라도 해경은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전해역 대피 유도 등의 권고조치만 할 수 있을 뿐 실효적인 안전조치를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2012년 8월, 제15호 태풍 ‘볼라벤’ 내습 때 해양경찰의 대피명령에 불응한 중국어선 2척이 서귀포 해안가에 좌초돼 15명이 사망하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적도 있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해양경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태풍·해일 등 천재로 인해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 발생 △해양오염 우려가 현저한 경우 해양경찰관이 이동·피난 명령을 발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 선박·선원 등에 대해 강제이동·피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해양경비법 개정으로 해양사고 위험 선박에 대해 보다 실효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 해양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최우선적으로 국민 스스로 안전규정을 잘 지키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해양경찰의 안전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양경찰의 이동·피난 명령 또는 이동·피난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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