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대통령 대부분 말로 좋지 않아
"불행한 일 겪어 안타까워"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데에 "결백하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옛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24일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뉴스핌TV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저는 결백하시리라 믿지만, 꽤 오래된 일들이 하나씩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며 "현행 헌법이 생긴 후 여덟 명의 대통령 중 4명은 감옥에 갔고, 두 명은 아들이 감옥에 갔다"고 전했다.
이어 "또 한 분은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셨는데, 그런 불행한 일을 겪지 않은 단 한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보니 이렇게 되는 게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전주지검에 불구속기소 됐다.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416만밧),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178만밧)을 받았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씨와 서씨의 해외 이주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행사해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 전 의원이 지배하던 항공업체를 통해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라며 "적법한 수사를 통해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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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통령의 딸과 전 사위는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지만, 대통령과 공여자인 이 전 의원을 기소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과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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