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시민석)은 17일과 18일 광주지역 3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통상임금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 기간 동안 총 3회에 거쳐 지역·규모별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된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지도 지침에 대한 명확한 해석 기준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통상임금 이행 기준의 조기 정착을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임금체계·근로시간 개편 지원단’을 구성, 노무관리 취약 사업장 등에 대한 컨설팅과 임금체계 개편 관련 분쟁 발생 사업장에 대해 신속히 지원을 할 방침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을 단장으로 지역 노사단체·지자체 등 유관기관·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지원단은 연중 운영을 통해 사업장의 임금체계 개편을 중점적으로 자문할 계획이다
시민석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갈등을 최소화하고, 임금체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신속히 개편하도록 노사 간 협의를 적극 지도·지원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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