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외국인력(E-9:비전문취업) 도입규모가 전국적으로 5만3000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7일부터 신규도입 외국인력에 대한 2014년 1분기 고용허가발급신청서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조, 금형 등 ‘뿌리산업’과 광주·전남지역 제조업(5~300명)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허용인원의 20% 추가고용이 허용된다.
또 농축산업의 경우 2014년도부터 영농규모증명서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중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내국인 인력 부족으로 인해 외국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고용허가신청서 접수기간동안 광주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인터넷(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 등 편리한 방법으로 접수하면 된다.
고용허가신청서 접수기간은 오는 20일까지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2월 12일부터 2월 21일까지다.
시민석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외국인력 공급이 우리 지역 사업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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