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광주노동청, 내달 불법고용 사업주 자진신고 기간운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4초

[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시민석)은 외국국적 동포 중 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근로자를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내달 한 달 동안 자신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방문취업증을 발급받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국적 동포들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에 구직등록한 후 자율 혹은 알선을 통해 취업을 할 수 있다.


또 고용주는 고용센터를 통해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야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고, 고용 후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근로개시도 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기간 중 불법고용 사실을 신고한 사업주는 외국국적동포 고용절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을 면제받게 되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절차를 이행하면 합법고용으로 전환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외국인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고용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을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건설현장에서의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가 잇따라 발생한 점을 감안해 건설현장은 산업안전 근로감독관과 합동으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도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지도점검은 건설현장, 음식점 등 서비스업을 주 대상으로 오는 11월 1일부터 2개월간 실시된다.


시민석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사업장들이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이용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 없이 합법고용으로 전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