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12일 병역특례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지난 7월 10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72개소에 대한 사업장 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광주·전남·전북·제주를 관할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근로감독관 86명을 투입해 감독·실시했다.
사업장감독 결과, 점검업체 172개소 중 97.1%인 167개소가 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위반 사안별로는 ▲97개소에서 임금을 주지 않거나 지연해서 지급 ▲60개소에서는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 위반 ▲52개소에서는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32개소에서는 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지연해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내용 중 금품관련 사항은 ▲재직자에 대한 임금정기지급 위반 215명(1억3663만6000원) ▲퇴직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32명(6014만1000원)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127명(3625만7000원)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 119명(3372만1000원) ▲퇴직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32명(6014만1000원) ▲최저임금 미만지급 31명(474만3000원) 등이었다.
이번 감독으로 위반사항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 145개 사업장이 시정조치를 완료했으며 17개소는 현재 시정조치가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산업기능요원의 신분상 제약에 따른 일반 근로자와의 차별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력 및 업무숙련도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들을 발견, 모두 시정조치 하도록 했다.
시민석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스스로 개선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제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업장 감독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