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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징역 4년…공소사실 대부분 유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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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탈세·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14일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등에 비춰 이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그 기간이 연장돼 불구속 상태로 공판에 임해왔다.


재판부는 “준법경영은 기업경영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칙인데 피고인은 개인재산을 늘리고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러 CJ그룹의 발전을 저해하고 이미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행위는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범죄여서 비난가능성이 크며 비자금 조성은 결국 회사 부실을 초래하고 불법적으로 쓰일 여지가 커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지능적이고도 은밀한 방법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개인금고에 비정상적으로 관리해왔으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CJ 계열사들에 손해를 끼쳤다”면서 “이 같은 범행, 그룹 내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조세포탈 액수는 총 259억9291만여원, CJ 법인자금 횡령액은 총 603억8131만여원이다. CJ 해외법인 자금 횡령에 대해서는 기소금액 전체(115억1037만여원)를 유죄로 인정했다. 배임액과 관련해서는 일본에서 매입한 빌딩의 대출 원금 및 액수미상의 이자상당액 모두가 포함된다고 봤다.


이 회장 측은 특히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조성한 행위만으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고경영자의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있다면 조성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횡령죄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CJ그룹 임직원과 짜고 620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운용하는 과정에서 2000억원대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해오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빼돌렸으며 개인 부동산 구입 과정에서 해외법인에 569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봤다.


검찰은 공판 막바지에 이르러 이 회장이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56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 횡령·배임죄를 적용했던 것에서 배임죄만을 적용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해 2000억원대 공소사실을 1657억원 규모로 축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장부를 조작해 회사자금을 빼돌려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도 반성하지 않아 엄벌을 피할 수 없다”며 징역 6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바이러스 추가 감염 우려를 이유로 그 기간이 이달 28일까지 연장돼 불구속 상태로 공판에 임해왔다. 이 회장 측은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다시 연장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판결이 선고된 후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나섰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 잘 준비해 항소심 판단을 받겠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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