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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징역 4년…공소사실 대부분 유죄(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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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탈세·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14일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등에 비춰 이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그 기간이 연장돼 불구속 상태로 공판에 임해왔다.


재판부는 “준법경영은 기업경영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칙인데 피고인은 개인재산을 늘리고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러 CJ그룹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능적이고도 은밀한 방법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개인금고에 비정상적으로 관리해왔다”며 “이 같은 범행, 그룹 내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 회장은 CJ그룹 임직원과 짜고 620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운용하는 과정에서 2000억원대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해오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빼돌렸으며 개인 부동산 구입 과정에서 해외법인에 569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봤다.


검찰은 공판 막바지에 이르러 이 회장이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56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 횡령·배임죄를 적용했던 것에서 배임죄만을 적용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해 2000억원대 공소사실을 1657억원 규모로 축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장부를 조작해 회사자금을 빼돌려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도 반성하지 않아 엄벌을 피할 수 없다”며 징역 6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바이러스 추가 감염 우려를 이유로 그 기간이 이달 28일까지 연장돼 불구속 상태로 공판에 임해왔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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