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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LH공사의 공동주택 건설 관리실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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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감사원은 LH공사가 공동주택 하자보수를 시행한 업체의 계약물량을 임의로 회수한 뒤 정식 계약 절차 없이 다른 업체에 맡겨 원래의 계약업체의 시공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해 지난해 6월~7월에 실시한 LH공사의 공동주택 건설 관리실태 감사에 따르면 LH공사는 공공주택 하자보수 사업을 계약을 체결을 한 A업체로부터 약 4억여원의 계약물량을 임의로 회수 한 뒤 다른 10여 개 업체에 공사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감사원은 LH공사 계약 업체 가운데 한 곳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공사비를 청구했는데도 LH공사가 정산서류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요청액 전액 9억원을 지급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직접 재료비 등 1억4800만원을 과다 청구하는 등 가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LH공사는 주거환경개선분야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1100억원 가운데 933억원을 사업목적과 달리 일반자금으로 관리한 것도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LH공사의 공동주택 건설 관리실태와 관련해 감사원은 LH공사 사장에게 하자보수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는 등 27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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