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감사원은 지난해 5~6월 국세청을 대상으로 과세자료 수집·관리 및 활용실태를 감사한 결과 서울지방국세청 등 3개 지방국세청 및 용산세무서 등 18개 세무서에 시정요구를 하는 등 총 31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용산세무서 등 3개 세무서는 상장주식 양도자의 대주주 여부를 점검하면서 '법인별실질주주명부'나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활용하지 않아 점검대상자의 배우자나 누나·동생의 주식을 빠뜨려 대주주가 아닌 것으로 잘못 판단해 양도소득세 약 40억원을 덜 징수했다.
감사원은 또한 동대문세무서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2년 전에 보유 주식 62억원을 처분한 사실을 확인, 사용처를 조사해 상속세를 부과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주식 처분 대금의 사용처를 조사하지 않아 상속세 약 17억원을 징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징계? 통보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차명재산 전산시스템을 등록·관리하는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을 구축하고도 체납정리 업무에 활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실제 체납자 5명이 보유한 45억원 상당의 차명재산을 체납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확인됐다.
또한 국세청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부동산근저당권 설정 및 해제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일선 세무관서로 하여금 체납정리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일선 세무관서에서는 이를 수집·활용하지 않아 체납자 1748명(체납액 1000만원 이상)이 보유한 4081억원 상당의 부동산 근저당부 채권을 체납처분에 활용하지 못해 감사원으로부터 통보 처분을 받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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