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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침 시술로 친구 숨지게 한 50대 검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6초

[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 북부경찰서는 7일 무면허 벌침 시술로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의료법위반, 과실치사)로 남모(51·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남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부터 2시간여 동안 광주광역시 북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친구 홍모(49·여)씨의 목 뒤와 손가락, 발 등 7군데에 무면허로 벌침을 놓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시술 직후 어지럼증을 호소, 인근 병원을 찾았으나 이날 오후 3시 7분께 결국 숨졌다.

남씨의 집 거실 휴지통에서는 시술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벌 5마리가 발견됐다.


남씨는 초기 진술에서 “내가 홍씨 어깨에 두 차례 벌침을 놓았고 다른 부위는 홍씨가 직접 놓았다”고 밝혔으나 이후 “침을 건네기만 했고 홍씨가 스스로 침을 놓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병원에 오기 전 남씨에게 벌침을 맞았다는 피해자 여동생의 진술 등을 토대로 남씨의 시술로 피해자가 쇼크사한 것으로 보고 이날 오전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힌 뒤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남씨가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무면허 시술을 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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