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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미행으로 금품 뺏은 심부름센터 업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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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


대기업 명의 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위치추적과 미행으로 불륜사실을 파악한 뒤 피해자를 협박한 불법 심부름센터 업주와 의뢰인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6일 불륜 등 사생활을 뒷조사해 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챙기거나 조사 대상자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불법심부름센터 업주 안모(50)씨를 구속하고 김모(44)씨를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에게 뒷조사를 요청한 A(49·여) 등 의뢰인 17명도 불구속입건했다.

안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의뢰인들에게서 1건당 30만∼400만원을 받고 배우자나 애인의 불륜 현장 등 위치 및 개인 정보를 제공해 212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사 대상자의 불륜사실을 확인한 뒤 이를 가족과 직장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뒤 500만원을 갈취하고 1000여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의뢰인들은 배우자나 내연 관계에 있는 상대의 불륜 현장이나 증거를 잡아 달라고 요청해 불법으로 위치 및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 등은 치매노인 보호를 위한 위치추적기를 조사 대상자의 차량 바퀴 안쪽에 부착해 한 위치정보회사로부터 받은 실시간 정보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미행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이들은 온라인상에 대기업 상호를 도용해 합법적인 영업을 하는 업체인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경찰은 안씨 등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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