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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장서 불법 환전 업자 등 일당 2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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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23일 사행성 게임장 업주들과 결탁해 수수료를 받고 불법 환전 조직을 운영한 한 혐의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환전 조직 총책 김모(35)씨 등 환전업자 4명과 게임장 업주 5명 등 총 2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씨 등은 50대 이상의 포커 게임기 등이 설치된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의 한 게임장에서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제하고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는 등 지난해 3월부터 북구와 동구 일대 게임장 7곳에서 불법 환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 등이 각 게임장을 일정한 시간대에 방문해 환전만 전문적으로 해주면서 업소당 일일 100만∼200만원씩, 월 2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2일 업소 5곳에서만 게임기 260대(5억6000만원 상당), 현금 19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김씨가 관리하고 있는 게임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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