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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서민생계안정 법률서비스 '변죽'만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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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변호사 144명 등 240여명의 상담위원을 위촉, 서민들을 지원하는 '생계안정 법률상담서비스'가 실질적 권리구제 등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심판 사건에서 60일이내 처리율이 30%에 그치고 인용률은 20%후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변호사 144명, 법무사 57명, 세무사 14명, 노무사 14명, 공인중개사 13명 등 총 242명의 상담위원을 두고 서민 생계안정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상담실적은 ▲방문 2028건 ▲전화 3095건 ▲인터넷 712건 ▲서면 36건 등 모두 5817건이다.

하지만 도가 상담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무료소송은 지난해 ▲소송대리 4건 ▲신청서 및 소장 작성 9건 등 13건에 불과했다. 매월 1건 정도의 무료소송을 진행한 셈이다. 이러다보니 지난해 당초 편성된 예산 1600만원 중 31.8%인 510만원만 썼다. 나머지 1090만원은 불용 처리됐다.


또 일반음식점과 노래방, 담배소매인 등의 영업정지 사건을 지원하는 생계형 행정심판사건도 지난해 청구된 419건 가운데 법정기한인 60일 이내 처리 건수는 34%인 142건에 그쳤다.

특히 이들 행정심판에서 청구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인용률'은 28%, 117건에 불과했다. 경기도의 전국 17개 시ㆍ도 행정심판 인용률과 비교해보면 울산(58%), 대구(54%), 경북(51%), 부산(48%) 등에 한참 뒤처지는 13위권 기록이다. 인용률은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에 대해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요건을 심리한 결과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율을 말한다.


도는 이에 따라 규칙정비 등을 통한 무료소송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기존 상담위주에서 실질적 권리구제 서비스로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민생계형 사건의 60일이내 처리율을 현행 34%에서 50%로 끌어올리고, 서민사건 본안사건 인용률도 28%에서 40%까지 제고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상담위주의 법률서비스로 서민들의 권리구제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상담에서 소송까지 지원함으로써 서민들의 법률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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