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지역 최초…이용실적에 따라 가점 부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민원인 점심접대 등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투명한 업무수행을 위해 이달부터 ‘청렴식권제’를 6일부터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청렴식권제는 업무상 방문한 민원인과 부득이하게 점심식사를 함께 하게 될 경우 민원인의 식사비 대납, 청탁 등의 부패발생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청렴식권으로 구청 식당을 이용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본 제도의 조기정착과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민원인과 공무원이 함께 이용함을 원칙으로, 청렴식권 이용실적에 따라 공직윤리관리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광주 최초로 실시하는 이번 제도로 부패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구 전역에 청렴분위기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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