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전체회의·주지사 서명하면 7월 1일 공식 발효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 미국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3일(현지 시각) 주 하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안 발효까지는 하원 전체회의 통과와 테리 매콜리프 버지니아 주지사의 서명만이 남았다.
버지니아주 하원 교육위원회는 3일(현지시각) 오전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티머시 휴고 공화당 의원이 발의한 '동해 병기 법안'을 찬성 18표·반대 3표로 가결시켰다.
전체 22명(공화 15명· 민주 7명) 가운데 스티븐 랜즈(공화) 위원장 등 단 3명만 반대표를 던졌고 1명은 불참했다.
당초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그러나 표결 결과 찬성표가 압도적이었다. 버지니아 주지사와 주 하원의장을 만나면서 법안 부결을 위해 동분서주해 온 주미 일본 대사관의 노력이 헛수고가 된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가 승인하는 모든 교과서에 '일본해'가 언급될 때는 '동해'도 함께 소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가 승인하는 버지니아의 모든 교과서는 '일본해'와 '동해'를 함께 써야 한다.
이제 남은 관문은 하원 전체 회의와 버지니아 주지사다. 6일쯤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하원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의회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어서 매콜리프 주지사가 서명하면 오는 7월1일부터 법안이 발효된다.
매콜리프 주지사는 법안이 의회를 통화하면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매콜리프 주지사는 최근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주미 일본대사를 면담하고 나서 측근을 통해 의회에서 법안을 무산시키기 위한 방해 공작을 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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