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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버지니아 동해 병기법안에 제동…30일 재심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7초

[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 미국 버지니아주(州)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주 하원에서 29일(현지시간) 일단 보류됐다.


그러나 30일 재개되는 회의에서는 통과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버지니아주 하원은 29일 리치먼드 소재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 소위원회 회의에서 티머시 휴고(민주) 의원이 발의한 '동해병기' 법안(HB 11)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과 반대가 각각 4표로 동수를 기록함에 따라 결과 선언을 보류했다.


소위는 위원장을 비롯해 모두 9명으로 구성됐으나 스콧 링감펠터(공화) 의원이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채 회의 중 퇴장하면서 표결 연기가 선언됐다.


그러나 링감펠터 의원이 이후 한인단체 대표들과의 면담에서 찬성 입장을 확인함에 따라 오는 30일로 다시 일정이 잡힌 표결에서는 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휴고 의원은 "오늘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있었지만 내일 회의에서는 가결될 것으로 확신하고, 이후 교육위 전체회의와 하원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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