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미국 버지니아주(州)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주 하원 소위를 통과했다.
버지니아주 하원은 30일(현지시간) 오후 리치먼드 소재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 소위원회 회의에서 티머시 휴고(공화) 의원이 발의한 '동해병기' 법안(HB 11)을 표결에 부쳐 찬성 5표, 반대 4표로 가결처리했다.
이는 이 법안은 앞으로 앞으로상임위와 본회의 심의와 표결을 통과해야한다.
앞서 소위는 29일 오전 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과 반대가 각각 4표로 동수를 기록한 가운데 스콧 링감펠터(공화) 의원이 회의 중 돌연 퇴장하면서 하루 뒤로 표결을 연기했다.
이날 표결은 별도 토론 없이 곧바로 표결에 들어갔으며 링감펠터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단 2분 만에 법안이 통과됐다.
한편 안호영 주미대사는 표결에 앞서 이날 낮 테리 매콜리프 버지니아 주지사와 오찬을 갖고 동해병기 법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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