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푸르덴셜생명은 3일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외부 유출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후 재발 방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푸르덴셜생명은 지난해 7월 4일부터 26일까지 총 17일간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실태 전반에 걸쳐 종합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 및 관리 불철저에 대한 지적을 받고 과태료 6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이와 관련, 푸르덴셜생명 관계자는 이날 "개인정보 관련한 제재 내용은 미국 본사 감사팀이 한국 푸르덴셜생명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고객이 낸 초회보험료와 보험금이 제대로 회사의 시스템에 반영되고 있는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와 보험금 등의 계산이 정확한지 등을 순수하게 감사할 목적 아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계약자 25명의 개인신용정보가 담긴 전산화면을 총 38회, 계약자 26명의 고객식별정보가 담긴 전산화면을 총 28회 조회했다"며 "이는 개인고객 25명의 개인신용정보와 고객식별정보를 조회한 것이며 1건은 법인계약"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푸르덴셜생명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고객정보 포함)를 누출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객정보조회 권한을 부여할 때도 회사의 모든 비밀정보를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공개하지 않겠다는 비밀유지각서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금감원의 종합검사에 따른 지적 사항에 따라 앞으로 내부 감사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 정보보호 관리 소홀 등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개인정보관리지침을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계약정보시스템의 화면은 다운로드를 받을 수 없으며 화면만 조회 가능해 외부 유출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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