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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3천만원 이상 건축설계에 공모방식 의무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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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일자리 창출효과는 높으면서도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축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할 대안이 마련됐다. 2억3000만원 이상 공공 건축설계는 의무적으로 공모방식을 통해 선정하도록 해 경쟁력을 높이고 용역대가를 현실화해 침체된 산업에 활력을 주기로 했다.


29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제조업 대비 1.4배, 취업유발효과가 1.9배인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건설경기 침체와 과열경쟁, 지나친 외국건축가 선호 등으로 떨어진 상태라며 관련 법규 등을 개정해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우선 국제입찰대상기준인 2억3000만원 이상 공공부문 건축설계는 반드시 공모방식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도록 의무화했다. 민간에서는 지나친 저가경쟁이 난무하는만큼 공공부문에서라도 공사비 기준 50억원 이상에 대해 건전한 경쟁 기회를 늘려 설계경쟁력을 높이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또 사업발주 전 발주방식과 디자인관리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도록 했다.


경쟁력 제고 기회를 줌과 동시에 공공부문에서는 용역대가를 높여 설계업체들의 생존기반을 다진다. 지난해 '공간건축' 부도사태가 보여주듯 일감 축소 등으로 설계업체들이 아사직전에 몰렸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되 일을 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실비정액가산방식 등 설계대가 체계를 새로 마련키로 했다. 새 대가체계는 올해 공동주택분야부터 시범 적용한다. 또 설계공모 입상작은 적정 수준으로 보상토록 했다. 공모 아이디어와 설계결과물의 사용권한은 1회로 제한하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에도 나선다.

또 설계공모를 하지 않는 적격심사의 경우 디자인ㆍ기술력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하도록 가격 비중을 하향하고 능력 평가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젊고 실력 있는 건축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 설계 중 일부를 45세 이하, 또는 사무소 개설 10년 이하의 신진 건축사를 대상으로 발주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활성화 방안 마련한 이유는= 우리나라 건축 설계 경쟁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7개국 중 20위권에 머물고 있다. 상징적인 건축물은 외국건축사가 설계하는 것을 당연시 하는 분위기 탓에 우리 전통과 문화적 맥락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물은 보기 드물어졌다. 스타 건축사라고 할 만한 건축 인재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가격 위주 설계자 선정, 국내설계자 홀대 관행, 획일적이고 개성없는 설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토부 내에서만 얘기가 됐던 것들이 범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협의가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발주방법, 대가체계, 계약관계 등이 총망라돼 건축서비스 산업 활성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계업계 기대감ㆍ의구심 교차=설계업계는 이번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면서 그간 선진국의 반정도 수준이던 대가 현실화와 계약체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격입찰(적격심사제도) 보다 설계공모가 확대되면서 한 개의 프로젝트에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하고 보상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하지만 건설경기 자체가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활성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도 교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산업의 파이를 키우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면서도 "다만 서비스 산업에 국한해서는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이 조성이 되고 대가도 제대로 주면 이 산업은 신장될 것"이라면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민간에서 참고하도록 하고 적어도 공공부문에서 만큼은 표준계약서를 필수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책은 지난 8월부터 민간 전문가, 관련단체 등이 참여한 10개의 산ㆍ학ㆍ연ㆍ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50회가 넘는 회의와 공개토론회를 거쳐 마련됐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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