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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회사에 불만’ 트럭 몰고 돌진한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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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연수경찰서는 과거 근무하던 회사에 불만을 품고 트럭을 운전해 회사 건물로 돌진, 불을 낸 혐의(현존건조물방화)로 A(51)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5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몰고 모 반도체 기술업체의 연구소 건물로 돌진한 뒤 차량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트럭은 출입문을 뚫고 건물 1층 내부로 침범했으며, 차량에 난 불이 건물로 옮겨붙어 27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안에서 20kg짜리 LPG 가스통 1개와 일회용 부탄가스 3개가 발견됐고 운전자가 도주한 점으로 미뤄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회사 직원들을 참고인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지난해 회사에 불만을 드러내고 자진 퇴사했다는 진술과 건물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보하고 A씨의 행방을 쫓았다. A씨는 1년여 전부터 이 회사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해 11월 직장 동료들과 사소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물품을 파손했는데 회사가 징계하려고 해 사표를 냈다”며 “회사에 대해 감정이 안좋은 상태에서 사건 당일 낮에 소주 1병을 마신 뒤 차량을 몰고 돌진했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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