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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기사 위협해 인천항 승객 독점한 택시기사 8명 입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6초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연수경찰서는 20일 동료 기사들을 위협해 택시 승객을 독점한 혐의(업무방해)로 A(45)씨 등 택시기사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8월22일 인천시 중구 항동 국제1여객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에서 손님을 태우려고 정차중인 택시기사 B(68)씨를 위협, 차량을 이동하라고 강요하는 등 2010년부터 최근까지 동료 기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천항을 이용하는 장거리 택시승객을 독점하기 위해 모임을 결성, 역할을 나눠 호객행위를 하고 이 모임에 가입하지 않은 택시기사들을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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