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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구타한 아버지 살해한 1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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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연수경찰서는 18일 술에 취해 자신을 때리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A(18·고3)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군은 지난 17일 오전 4시30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원룸에서 아버지 B(45) 씨의 목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119에 “아버지가 자해했다”고 신고했으나 함께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 체포됐다.

경찰은 사건현장에 흉기가 있고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뤄 A군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추궁, 자백을 받아냈다.


A군은 경찰조사에서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계속 때린 것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로 아버지를 찔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A군이 정신분열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는 상태이며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에게 평소 구타를 당했다”는 A군 담임선생님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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