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초까지 민·관 합동 실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가 민·관 합동으로 승차거부, 호객행위, 부당요금 등 택시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연말연시를 맞아 택시 이용객의 증가에 맞춰 근거리 승차 거부와 호객행위 등 운송질서 문란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자치구, 택시조합과 합동으로 내년 1월초까지 광주역, 광천터미널, 광주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현장에서 집중 단속하고, 단속 안내 현수막을 걸어 운수 종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점검에서 적발된 택시 운전자는 사안에 따라 현장시정 조치와 4시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택시 호객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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