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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기구 납품 대가로 돈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 입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5초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연수경찰서는 9일 운동기구 납품 대가로 돈을 받고 아파트 발전기부금을 개인용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인천시 연수구 모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돈을 건넨 운동기구 납품업자 B씨도 함께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5월께 B씨로부터 ‘아파트단지 내 스포츠센터에 운동기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힘 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또 어린이집 운영자로부터 받은 아파트 발전기부금 1300만원을 빼돌려 자신의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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