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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파트 선관위는 소송당사자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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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아파트 동대표 지위 다투는 소송, 선관위 아닌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내야 한다" 판결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아파트의 동대표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내야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김주현 부장판사)는 서울 도봉구의 H 아파트 입주민들이 '동별 대표자 당선 결정을 취소하라'며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1심을 깨고 각하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선관위는 선거관리 및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에 한해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진 회의체 기관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의 산하기관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법인이 아님은 물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아니므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입주자 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는 '법인 아닌 사단'이므로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 자격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대표회의가 피고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모씨 등 8명은 지난해 1월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후보로 등록했으나 이들후보자등록이 무효가 된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져 다른 후보가 대표로 당선됐다. 이에 8명은 '후보자 자격 박탈이 부당해 재선거를 해야 한다'며 선관위의 당선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 관계자는 "노동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으나, 최근 급증하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 자격을 둘러싼 분쟁에서 선관위가 아닌 대표회의를 피고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은 최초"라고 설명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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