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내주(27일)부터 금융회사가 전화나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등을 통해 대출을 권유하거나 영업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26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카드사에서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감안, 불법 정보 활용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다음주부터 텔레마케팅(TM) 전문 보험사를 제외한 모든 금융회사의 비대면 대출모집영업을 금지한다"며 "금융회사 임원들에게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주부터 은행과 카드사 뿐 아니라 저축은행, 대부업, 농·수협 등 모든 금융기관의 비대면 영업이 금지된다.
또한 영업점 밖에서 이뤄진 대출을 승인할 경우 불법정보 활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금융사는 고객에게도 대출 안내나 모집 경로를 직접 문의해야 계약이 이뤄진다.
한편 모든 금융사는 27일부터 금감원에서 내려준 개인정보 관리실태 및 점검 체크리스트를 기초로 자체 점검에 돌입한다. 보안 규정 준수 여부, 정보 유출입 기록 관리 실태 등이 핵심이다.
이 외에 금감원은 서민금융사기대응팀을 보강해 인터넷, 무가지 등의 개인정보를 사고팔거나 개인정보를 이용한 광고를 색출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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