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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통 치료기가 전립선 치료기? 허위광고 업체 공정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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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근육통 완화기기를 전립선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진바이오는 2009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근육통 완화 치료기인 'J2V'가 전립선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70여회에 걸쳐 신문 전면 광고를 했다. J2V는 전립선 질환 치료 목적으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못하고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제조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다. 허위광고를 한 셈이다.

대진바이오는 또 2010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30여회에 걸쳐 타사의 제품인 '큐라덤'을 판매하는 것처럼 기만 광고를 했다. 큐라덤의 전립선 질환 치료 효과를 광고해 큐라덤을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뒤 실제로는 J2V를 판매한 것이다. 큐라덤은 전립선 질환 치료 목적으로 식약처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은 타사의 의료기기다.


'건강백세' 대표자는 J2V 체험후기를 해당 광고에 함께 게재함으로써 소비자를 혼동시켜 판매 효과를 높였다. 대진바이오는 J2V의 판매업자이며, 건강백세의 대표자는 J2V의 제조업자로 양자는 사업상 긴밀한 관계에 있다. 대진바이오와 건강백세 대표자는 2012년 3월부터 4월까지 J2V제품사진과 체험후기 광고를 결합해 전립선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대진바이오와 건강백세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2개 중앙일간지에 1회 공표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또 대진바이오는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8일간 공표명령과 함께 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대진바이오, 대진바이오 대표이사, 건강백세 대표자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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