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대전 소재의 다단계 업체 '한강라이프'가 대전광역시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다단계 영업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강라이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강라이프는 2012년 8월18일부터 2013년11월15일까지 관할인 대전시에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업을 했다.
또 소속 판매원에게 승급을 위해서는 200~500만원에 달하는 승급비를 납부하도록 하라는 부담을 지웠다. 판매원의 등록, 자격유지,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 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수준의 부담을 지도록 하는 것을 금하는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다단계판매는 판매원이 특정인을 하위 판매원으로 모집하고, 3단계 이상 조직을 갖고 있으면서 본인 외 다른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조직을 의미한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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