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남성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협의로 기소된 회사원A 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주상복합 건물 4층 남자화장실에서 나와 바로 옆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협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화장실 안에 있었던 여성의 증언으로는 피고의 신체 일부가 화장실 경계선 내부까지 들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며 범죄 의도를 부인하지만, 피고인의 행동과 경위 등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용 공중화장실의 평온을 깨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화장실 입구에서 발각돼 즉시 도주한 점,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남성 소식에 네티즌들은 "벌금 100만원, 처벌이 약한 것 같다", "벌금 100만원, 화장실 안 여자들 많이 놀랐을 듯", "벌금 100만원, 대책이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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