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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선거 4개월 남았는데…'고발·특강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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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6ㆍ4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기도 내 정가에 벌써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일부 인사들의 특강을 두고 '정치이벤트'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경기도내 자치단체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안양시는 안희정 충남도지사(2월8일), 조국 서울대 교수(2월22일),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3월15일) 등 3명의 명사 특강을 6ㆍ4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했다. 안양시는 평생교육 예산 1950만원으로 4차례 특강을 준비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8일 안양시청 대강당에서 '소통'을 주제로 강연했다.

안양시는 공직선거법 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많아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안양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대호 안양시장이 시민을 선동하는 정치 이벤트를 하고 있다"며 "지방선거를 4개월여 남겨두고 특정 정당 입후보 예정자를 초청해 강연을 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안양시가 특정 언론사 행사를 마치 안양시가 주관하는 것처럼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공무원들에 참석을 강요하고 있다"며 행사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도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 등)로 모 자영업 단체 서울시협의회장 A씨 등 3명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A씨와 해당 단체 경기도지회장 직무대행 B씨, 사무국장 C씨 등은 지난해 11월26일 경기도지회 회원 모임에서 6ㆍ4지방선거 모 정당 경기도지사 경선을 염두에 두고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치적을 홍보하고 지지발언을 한 혐의다. 이들은 입당 안내문과 신청서를 배부, 1900여명의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권리당원 상당수는 해당 단체 경기도지회 회원이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당내 경선운동을 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당내경선과 관련해 당원 매수 등 금품제공 행위와 권리당원 확보를 위한 당비 대납행위 등이 나타날 수 있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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