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는 22일 오전 11시를 기해 김포, 고양, 파주, 양주, 동두천, 연천 등 김포ㆍ고양권 6개 시ㆍ군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들 지역의 초미세먼지 최고 농도는 129㎍/㎥, 평균 농도는 116㎍/㎥다. 도는 31개 시ㆍ군을 4개 권역(성남ㆍ안산ㆍ안양권, 수원ㆍ용인권, 김포ㆍ고양권, 의정부ㆍ남양주권)으로 나눠 초미세먼지가 시간 평균 농도 기준 120㎍/㎥를 2시간이상 초과할 때 주의보를, 250㎍/㎥를 2시간 이상 초과하면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4개 권역 15개 초미세먼지 측정소 중 어느 한 곳이라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권역에 주의보가 내려진다.
주의보가 발령되면 노약자와 호흡기질환자 등은 외출을, 유치원에서는 실외수업을 자제해야 한다.
지름 2.5㎛ 이하로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인 초미세먼지는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까지 그대로 침투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도는 올해 1월1일부터 초미세먼지 경보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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