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서울시 "임금협정 위반 택시업체 세무조사 의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8초

20일 임금협정 가이드라인 안 지킨 업체 4개 특별 지도점검해 36건 적발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시는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강서구 소재 4개 법인택시 회사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5개 분야에서 총 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업체가 지속적으로 해당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수사 의뢰와 세무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20일 오후 시·구 합동 단속원 26명을 투입해 진행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포함해 소방·건축·환경·노동 등 총 8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감독했다.


적발 분야는 교통 22건, 소방 8건, 환경 2건, 노동 1건, 건축 3건 등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운송수입금 전액 미수납 등 전액관리제, 카드결제기 장착 등을 위반했고 소방계획서 미작성, 소화설비 불량, 정비작업장 스프링클러 미설치, 완강기 미비치, 유도등 점등 불량 등도 적발됐다. 또 사무실 무단증축과 불법용도변경, 지정폐기물 변경사항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불량, 임금협정서 제출의무 위반 등도 확인됐다.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액관리제 위반은 과태료 500만원을, 카드결제기 장착 위반 등 사업개선명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과징금 120만원을 청구하도록 행정처분을 의뢰한다. 소방계획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원, 소방시설 불량 및 미설치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 불법용도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또 지정폐기물 변경사항 미신고 및 폐수배출시설 불량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폐수 시료를 채취해 오폐수 처리 적절성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금협정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최고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 미준수업체에 대해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이행 여부 집중 점검업체로 지정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운수종사자가 택시요금 인상으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법인 택시회사가 가이드라인에 따른 임금협정이 완료될 때까지 점검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미준수 회사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제 위반 및 법인세 탈루 여부도 추가로 점검한 후 검찰·경찰 수사 및 국세청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